피해여성가이드

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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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 가정폭력대상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유형

    • 신체적 폭력
    • 심리적(정서적, 언어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성적폭력
    • 통제와 억압
  •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절차

  • 가정폭력의 대처

    • 안전한 장소

    • 경찰에 신고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전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