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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 관리자
  • 2015-04-13
  • 조회수 2,069

그동안 존치론과 폐지론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대립해 왔던 간통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의 이유로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화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지만,
이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 1항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죄가 더 이상 법으로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