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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나 사채업자의 협박에 대한 대응

  • 관리자
  • 2011-09-23
  • 조회수 1,603

업주나 사채업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선불금이 증액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나 제출하여야 할 증거는
첫째,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폭언이나 폭력행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주변인물의 증언 또는 폭력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둘째, 업주가 작성하도록 강요한 차용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