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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 관리자
  • 2011-09-23
  • 조회수 1,528

우리나라에서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 세종류가 있는데
마약거래, 도박, 성매매로 인한 채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약거래, 도박, 성매매 이 세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 형식, 명목을 불문하고 이로 인해 얻게 된 채권은 모두
변제할 필요가 없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 조로 받은 돈은 이에
모두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며, 혹여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고 업소를 이탈하여
선불금 사기나 대여금반환소송의 피의자가 되더라도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선불금은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라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