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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537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