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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녀의 비밀전학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52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일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및 편입학 포함) 할 필요가 있을때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를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학 역시 마찬가지이며 읍, 면, 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사실이 취학업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