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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요건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49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선

1. 3년 이상 혼인중이거나
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중이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함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
 
친생부모의 동의요건은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