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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546

 이혼을 하면 부부가 관리하던 재산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인데 남편은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자기재산이 되므로 자기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 혼인 중 자기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하셨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제 아내는 사치가 심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함께 모은 재산이 약 2억원 정도 있는데, 아내는 그 중에 절반을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아내에게 있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 만큼 청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저와 제 아내는 혼인 중 재산문제로 다툼이 많아 5년 전 제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저는 각서 때문에 아무런 재산도 얻을 수 없는건가요.

▶답= 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당연히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각서의 교부가 재산분할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인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