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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616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