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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의 양육비

  • 관리자
  • 2011-07-14
  • 조회수 1,577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때 까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